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처럼 받는다

백인자 기자

등록 2025-10-24 17:54

금융 당국·5대 생보사, 이달 말 시범 도입…최대 90% 선지급 가능


사망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는 '사망 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범 시행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먼저 5개 생명보험사가 1차 상품을 출시하고 내년 초 전 보험사로 확대해 고령층의 생전 소득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22일 유관 점검회의를 열고 1차 출시를 앞둔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1차 유동화 대상은 약 41만4천 건, 가입금액은 약 23조1천억원 규모이며, 대상 계약자에게는 23일부터 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가 발송된다. 제도가 전 보험사로 확대되면 전체 대상은 약 75만9천 건, 35조4천억원 규모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기간 및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이 신청 대상이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사망 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처럼 선수령할 수 있고, 나머지 10%는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된다. 예를 들어 사망 보험금 1억원의 경우 90%를 55세부터 20년 동안 나눠 받는 조건을 선택하면, 유족에게는 1천만원이 남고 신청자는 매월 약 12만7천원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다(예시 기준). 운영 초기에는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 중심으로 제공되며,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월 지급형'과 요양·간병 등 현물형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 지급형 가입자도 추후 월 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각 보험사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유동화 비율과 기간별 예상 수령액을 시뮬레이션해 비교·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은 신청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필요 시 유동화를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 추후 재신청도 가능하다. 유동화 재원은 종신보험의 해약 환급금으로 구성되며, 해약 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를 단순한 보험 구조 변경이 아니라 보험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확장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필요 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동화된 사망 보험금을 단순 현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헬스케어·간병·요양 등 서비스형 특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한 신상품(톤인형·저해지형 연금보험)도 준비 중이며,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양한 상품을 지속 개발·지원해 고령층이 생전에 자신의 보험금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인자

백인자

기자

많이 본 뉴스

보령데일리뉴스
등록번호충남, 아 00612
등록일자2025-07-14
오픈일자2025-06-18
발행일자2025-06-18
발행인백광진
편집인백인자
연락처041)936-1105
주소 충남 보령시 남대천로 91 상가동 301호
보령데일리뉴스

보령데일리뉴스 © 보령데일리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령데일리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