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영상, 규정 변경·과태료 대폭 상향 주장…관계부처 “전국적 기준 변경 없어” 해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 동영상 제작자는 “10월부터 종량제 봉투에 라면 봉지만 넣어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환경부가 분리 배출 규정을 크게 강화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식의 내용을 유포했다.
영상에는 폐기물 관리 담당 경력자라는 주장과 함께 음성·영상 편집으로 신뢰도를 높인 사례도 확인된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 정확한 사실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편의 영상이 불안을 증폭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검증 습관과 공적 기관의 신속한 해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영상 형식의 정보는 시청자에게 높은 신뢰감을 주기 쉽지만,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될 경우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한다.
특히 행정 규정·과태료 등 법·제도 관련 정보는 잘못 전달될 경우 불필요한 불안과 민원·행정 부담을 유발한다.
관계부처는 해당 주장에 대해 “전국적으로 분리 배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없으며, 과태료 기준을 일괄 상향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백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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