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보령시는 오는 연말까지 지속하는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통해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용 중지 후 원상복구되지 않은 관정인 방치공은 수질 오염과 지반 침하,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이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신고 대상은 소유자 미상 혹은 복구 의무자가 명확하지 않은 모든 방치공으로, 신고 건당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해당 의무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및 관련 공무원은 제외된다. 보령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통해 지하수 관리 강화는 물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향숙 기후환경과장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