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수질 오염 예방과 안전 사고 차단 위해 신고 포상금제 전개
보령시청
보령시는 오는 연말까지 지속하는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통해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용 중지 후 원상복구되지 않은 관정인 방치공은 수질 오염과 지반 침하,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이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신고 대상은 소유자 미상 혹은 복구 의무자가 명확하지 않은 모든 방치공으로, 신고 건당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해당 의무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및 관련 공무원은 제외된다. 보령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통해 지하수 관리 강화는 물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향숙 기후환경과장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
백인자
기자
많이 본 뉴스
- 1비체팰리스 곤트란쉐리에 입점…7월 17일 오픈 준비 박차
- 2보령 태권도 꿈나무! 전국 소년체전에서 값진 성과!
- 3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용회복 교육과 귀농귀촌인 협력으로 지역 나눔 실천
- 4보령스포츠 클럽 임현빈 선수 국가대표 꿈나무 선발
- 5노동자 복지와 지역관광의 만남… 대노협-비체팰리스 업무협약
- 6대전 관음정사,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지역사회 공양미 나눔 실천
- 7보령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의료·웰스케어 분야 AI 도입 위한 인공지능 세미나 개최
- 8‘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질환’ 세바시 15주년 특별 강연회 성황리 종료
- 9법무부, '민자·개발사업 추진단' 출범…교정시설 과밀 해소 속도 낸다
- 10“지역과 함께 성장” 비체팰리스의 진심 담긴 사회공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