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6일부터 전세버스 경유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
국토교통부가 16일부터 전세버스 경유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 (사진=교통일보)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및 전세버스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전체 전세버스의 97%에 해당하는 경유 사용 전세버스 3.9만 대이다. 정부는 노선버스에 적용되는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단가의 70% 수준으로 책정했다.
세부적으로는 7월 기준 유류세연동보조금 149원/ℓ와 유가 1,900원/ℓ 기준 유가연동보조금 98원/ℓ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차량 1대당 월평균 25만 원의 유류비 보조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지원 기간은 이 날부터 2027년 7월 15일까지 1년간이다. 다만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1,500원/ℓ 이상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전용 카드로 결제된 내역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잦은 주유나 과도한 주유량 등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와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적발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해당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되었고,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이어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 및 근로자의 처우와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전세버스업계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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