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에서 눈썹과 속눈썹 염색을 유도하는 염모제 및 탈염·탈색제 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
주요 적발사례 
이번 점검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쇼핑몰 등에서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속눈썹 염색 제품’ 등 문구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염모제 42건, 탈염·탈색제 24건이 위반사항으로 확인됐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염모제 및 탈염·탈색제는 ‘모발(백모)의 염모’나 ‘모발의 탈색’ 용도로만 효능·효과가 인정되며, ‘눈썹·속눈썹’ 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문구를 제품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용 시 눈에 들어갈 경우 각막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부당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안전한 사용을 저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품 용기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머리카락 색상과 같은 눈썹을 만들었다”는 문구 등을 사용하는 방식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판매한 책임판매업체 2곳(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현장점검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염모제 사용 전 반드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피부 알레르기 반응 예방을 위한 피부 테스트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 권고된다. 발진, 가려움, 발적, 부어오름 등의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깨끗이 씻어낸 후 피부과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별 심사 결과 및 사용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장품 부당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과 더불어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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