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맞아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식약처는 지난 6월 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총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제빙기 얼음 5건과 포장된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고 9일 밝혔다.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건에 대해 식약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부적합한 제빙기를 사용한 음식점 5곳에는 제빙기 사용 중단과 세척·소독, 필터 교체 등 위생 조치를 명령했고, 기준을 초과한 컵얼음을 제조한 업체에는 판매중단과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식용얼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포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주기적인 세척·소독, 적정 세척제 사용 등 실천 가능한 관리 지침이 포함돼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통해 위생관리 기준과 자율점검표 등을 제공한 바 있으며, 해당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로 식용얼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위생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식중독 등 위해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계절 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백광진
기자
많이 본 뉴스
- 1제62회 전국 나라사랑 스피치대회 보령시 예선, 9월 6일 개최
- 2네이버페이, BC카드·유니온페이와 손잡고 중국 결제 시장 공략…‘상하이 유학생 서포터즈’ 활동 본격화
- 3현대모비스, 최근 3년간 특허 7,500건 출원…미래차 기술 선점에 ‘올인’
- 4기준금리 2.50%로 인하…한국은행, 경기 둔화에 선제 대응
- 5[영상] 투머치 토커 상담원과의 통화… '금성사 콜센터'의 반전 매력
- 6보령시 퇴직 공직자들은 ‘태극기 선양 캠페인’으로 나라 사랑에 앞장서다
- 7경기도민 70% "생활물가 부담", 절반 이상은 '경제 이해 교육' 희망
- 8시흥시,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마을 축제 '댓골마을 차차차' 14일 개최
- 9금투협 대표단 CIP 본사 방문… 재생에너지 투자 협력 방안 논의
- 10김정관 산업장관, 美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세협상 집중 논의…“8월 1일 전 타결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