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 제품과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50만 점 이상의 제품을 적발하고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적발사례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적발사례
이번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수요가 높아지는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제품은 전년 대비 어린이용품 및 생활제품은 62%, 해외직구 식품은 118%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안전기준을 미충족한 완구와 유아용 섬유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검사 결과, 완구류 1종에서는 국내 기준을 31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며, 장기간 접촉 시 어린이의 생식기능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직구 건강식품의 경우, 집중력 향상이나 항산화 효과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요힘빈, 이카린 등 성기능 관련 성분이나 식약처 반입 제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다수 적발됐다. 관세청은 건강식품 구매 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를 통해 성분 확인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의 경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집중검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해외직구 시에는 제품 성분과 국내 반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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