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역 내 중개보조원 170명에게 명찰을 제작해 배부했다. 이 사업은 무자격 중개행위 근절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로 중개업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명찰을 패용하도록 해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군포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차단 위해 '중개보조원 명찰' 제작·배부
명찰에는 ▲중개사무소명 ▲사진 ▲성명 ▲등록번호 ▲직위(중개보조원) 등이 표기되며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시 고객이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민원봉사과 권우식 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명찰 교부 사업은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본인의 신분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포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관내 중개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백광진
기자
많이 본 뉴스
- 1비체팰리스 곤트란쉐리에 입점…7월 17일 오픈 준비 박차
- 2보령 태권도 꿈나무! 전국 소년체전에서 값진 성과!
- 37월의 멸종위기종 ‘삵’…국내 유일 야생 고양잇과, 생존 위협 직면
- 4경기도 바다향기수목원, 산림 생태복원 '씨드볼' 만들기 체험 운영
- 5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용회복 교육과 귀농귀촌인 협력으로 지역 나눔 실천
- 6노동자 복지와 지역관광의 만남… 대노협-비체팰리스 업무협약
- 7보령스포츠 클럽 임현빈 선수 국가대표 꿈나무 선발
- 8대전 관음정사,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지역사회 공양미 나눔 실천
- 9보령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의료·웰스케어 분야 AI 도입 위한 인공지능 세미나 개최
- 10‘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질환’ 세바시 15주년 특별 강연회 성황리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