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7일부터 18일까지 휴가철 온라인에서 판매량이 급증하는 식품과 의료제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719건의 불법·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7일부터 18일까지 휴가철 온라인에서 판매량이 급증하는 식품과 의료제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719건의 불법·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7일부터 18일까지 휴가철 온라인에서 판매량이 급증하는 식품과 의료제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719건의 불법·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보조식품, 붓기 제거 차, 자외선 차단 식품, 모기기피 제품 등 여름철 수요가 높은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식품과 화장품, 의약외품을 포함한 부당광고는 총 316건이었으며, 이 중 식품 관련 위반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이나, 다이어트·붓기 제거·자외선 차단 등의 근거 없는 효능을 주장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암 예방’이나 ‘항염증에 도움’ 등 식품으로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도 다수 적발됐다.
의약외품 67건과 화장품 74건에 대한 점검에서는 모기기피 효과를 주장한 공산품 광고, 지방분해·피부재생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였다. ‘피부과 전용 화장품’ 등 의료기관 공인을 가장한 표현도 소비자 기만 우려가 컸다.
한편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불법 유통 광고도 총 403건이 적발됐다. 의약품은 벌레물림약 97건, 무좀약 76건, 다이어트약 30건 등 무허가 온라인 판매·알선 광고가 주류를 이뤘고, 의료기기는 레이저 탈모 치료기나 여드름 흡인기 등 허가받지 않은 제품 광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공신력 있는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수요가 급증하는 제품에 대한 불법 온라인 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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