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12월 말 1차 지급…최대 115만 원 ‘70대 단독가구’로 수혜 집중

백인자 기자

등록 2025-09-24 12:12

사전 안내 134만1000가구 중 70대 48만1000가구 최다…맞벌이 비중 낮고 단시간·공공형·단순 서비스 일자리 중심. 12월 예상액 35% 선지급, 내년 6월 최종 정산

국세청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 접수를 마쳤다. 신청 후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12월 말 1차 지급이 이루어진다.


 이때 지급액은 연간 환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해 이후 환수 가능성을 줄인다. 다음 해 6월에는 연간산정액에서 전년도 12월 선지급액을 차감해 최종 정산한다.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115만 원이다.


안내 대상은 총 134만1000가구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48만1000가구로 최다였으며, 20대 이하 27만8000가구, 60대 23만4000가구, 50대 15만5000가구, 40대 10만 가구, 30대 9만300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 1인 가구 쏠림이 두드러졌고, 특히 70대 이상은 절반을 넘는 28만8000가구가 단독가구였다.


맞벌이 비중은 전 연령대에서 낮았다. 60대 1만6000가구, 70대 2만6000가구 정도만 눈에 띄었고, 다른 연령대는 1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했다. 20대 이하는 사실상 맞벌이가 거의 없었다. 40대에서만 예외적으로 홀벌이가구(5만3000가구)가 단독가구(4만3000가구)를 앞섰다.


자격 요건은 단독가구 기준 재산 2억4000만 원 미만,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이 있을 때 대상이 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간 총 급여 300만 원 이상, 부부 합산 소득 44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재산 요건은 동일하다. 

 

현장 구성과 지자체 사업을 종합하면 70대 이상은 공공형 단시간 일자리(노인일자리, 공원·하천 정비, 공공시설 안내, 학교·도서관 보조), 민간 서비스 보조(경비·시설미화·주차관리, 마트 시식·안내, 택배 분류 보조, 건물 소독 보조), 농번기 단기 노동과 소규모 자영업(분식·반찬, 재활용 수거, 근거리 배달), 돌봄·생활지원(돌봄 서포터, 반려견 산책 대행, 관공서 민원 안내) 등에 주로 종사한다. 


이들 일자리는 주 10~15시간 내외의 단시간·시급 중심 구조가 많아 소득이 낮고 변동성이 크며. 근골격계 부담과 낙상 위험 등 안전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점에서, 근로 장려금은 저밀도 근로의 소득을 보완하는 ‘안전망’ 역할을  지원하기 위함으로.12월 선지급액은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로 제한되고, 다음 해 6월 정산에서 확정된다. 선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환수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이 유보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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