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강요 메시지 107차례·영상 촬영 정황…“양 형 기준 상향·전자 감독 요건 강화” 요구 잇따라
광주 지방법원
광주 지방법원 형사부가 1심을 선고한 내용을 보면. 친 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가족 제도와 사회 윤리를 근간부터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낮아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고, 평생에 걸친 정신적 상흔이 우려 된다고도 판단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재범 위험성 평가가 ‘중간’ 수준이며 징역형·보호관찰·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자 발찌 부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11개월 간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아동 성착취물 6차례를 제작했고, “성기 사진을 보내라”, “영상 통화로 몸을 보여 달라”는 등 성적 요구 메시지 107차례를 보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했으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여론은 형량과 보안 처분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사회에는 “친족 성범죄의 특수성과 피해 회복 불가능성을 감안하면 최소 무기징역 수준의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 “전자 발찌 기각은 재범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아동·여성단체 역시 “피해자 보호 중심의 양형과 보안처분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항소심에서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5년 보호관찰,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그러나 친족 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재범 방지 장치에는 여전히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아동 성범죄 노출
백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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