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새도약 기금’을 가동

백인자 기자

등록 2025-10-08 23:51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


정부와 금융권은 새도약 기금을 통해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 채무 조정 또는 소각을 추진한다. 총 16조4천억 원 규모의 채권이 대상이며,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 전액을 소각한다.


분담 구조는 은행권이 전체 기여금의 80%인 3조6천억 원을 부담하고, 보험 업계 4천억 원, 여신 전문업권 3천억 원, 저축은행권 1천억 원이 나눠낸다. 기금은 이달부터 공공 기관과 금융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순차적으로 채권을 매입한다.


현장에서의 과제도 적지 않다. 공공 기관을 제외하면 채권 보유 비중이 큰 대부 업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금융권은 매입 대상 중 대부업 보유 채권이 약 2조원, 비(非)공공 금융권 전체의 약 2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대부업 특성 상 매입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사행성·유흥업 등에서 발생한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상자 심사를 엄격히 해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재기를 돕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체 탈출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새도약 기금 수혜자가 취업·복지 지원을 이어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연동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청년 등 경제 활동 기간이 긴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보강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는 “정부 제시 매입 가율이 낮다”는 불만과 함께, 매각을 촉진할 유인책으로 1금융권 대출 문호 개방이나 코로나19 시기 발생 채권의 매입 허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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